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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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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1999.2.8>
##
제3장
어선의
등록
<개정
2008.3.28>
#####
제13조
((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3조
((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제13조
((압류등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형어선의
어선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
제14조
((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①**
어선의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선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총톤수의
개측(改測)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총톤수
측정이나
총톤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5조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3.3.23>
#####
제16조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吃水)의
치수
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번호판의
제작과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
((등록사항의
변경))
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9조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멸실ㆍ침몰ㆍ해체
또는
노후ㆍ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어선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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