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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어선법 제12조 법률 @a90b7d4
##### 제12조 삭제 <1999.2.8> ## 제3장 어선의 등록 <개정 2008.3.28> ##### 제13조 ((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어선에 대하여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3조 ((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제13조 ((압류등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형어선의 어선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 제14조 ((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①** 어선의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선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총톤수의 개측(改測)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총톤수 측정이나 총톤수 개측을 신청할 있다. ##### 제15조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호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3.3.23> ##### 제16조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흘수(吃水)의 치수 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번호판의 제작과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 ((등록사항의 변경)) 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쓰게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9조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어선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경우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멸실ㆍ침몰ㆍ해체 또는 노후ㆍ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없게 경우 4.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 속임수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경우 2. 어선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4호(같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없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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