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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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