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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선법 제13조 (어선의 등기와 등록) 법률
**①**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어선에 대하여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B 어선법 제13조 (어선의 등기와 등록) 법률 @8faa39f
##### 제13조 (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어선에 대하여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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