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선의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선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총톤수의
재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총톤수
측정이나
총톤수
재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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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①**
어선의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선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총톤수의
개측(改測)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총톤수
측정이나
총톤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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