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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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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