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吃水)의
치수
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번호판의
제작과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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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吃水)의
치수
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번호판의
제작과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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