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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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