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승인ㆍ유지
및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10.31>
1.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4.
임시검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5.
임시항행검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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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길이
24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4.5>
1.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4.
임시검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5.
임시항행검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