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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선법 제21조 (어선의 검사) 법률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승인ㆍ유지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10.31> 1.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행하는 간단한 검사 4. 임시검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하는 검사 5. 임시항행검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하는 검사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B 어선법 제21조 (어선의 검사) 법률 @31731c9
##### 제21조 (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승인ㆍ유지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10.31> 1.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행하는 간단한 검사 4. 임시검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하는 검사 5. 임시항행검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하는 검사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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