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의
설비와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를
시작한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4.5,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건조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3조
각
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물건(이하
"어선용품"이라
한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을
제조ㆍ개조ㆍ수리
또는
정비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어선용품을
설치하여야
할
어선이
결정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
및
「선박안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예비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2조
(건조검사
등)
**①**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의
설비와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건조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3조
각
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물건(이하
"어선용품"이라
한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을
제조ㆍ개조ㆍ수리
또는
정비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어선용품을
설치하여야
할
어선이
결정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
및
「선박안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예비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