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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선법 제22조 (건조검사 등) 법률
**①**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의 설비와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를 시작한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4.5,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경우 건조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있다. **③** 제3조 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물건(이하 "어선용품"이라 한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을 제조ㆍ개조ㆍ수리 또는 정비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어선용품을 설치하여야 어선이 결정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있다. <개정 2013.3.23> **④**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 「선박안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제21조제1항 호에 따른 검사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경우 예비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있다. 경우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B 어선법 제22조 (건조검사 등) 법률 @d941999
##### 제22조 (건조검사 등) **①**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의 설비와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경우 건조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있다. **③** 제3조 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물건(이하 "어선용품"이라 한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을 제조ㆍ개조ㆍ수리 또는 정비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어선용품을 설치하여야 어선이 결정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있다. <개정 2013.3.23> **④**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 「선박안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제21조제1항 호에 따른 검사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경우 예비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있다. 경우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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