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어선건조ㆍ개조업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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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삭제
<199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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