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신설
2017.10.31>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험기관
2.
「선박안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정시험기관
**④**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건조ㆍ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과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검정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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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신설
2017.10.31>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험기관
2.
「선박안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정시험기관
**④**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건조ㆍ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과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검정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