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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선법 제24조 (형식승인 및 검정 등)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검정을 받을 있다. 경우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후단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신설 2017.10.31>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험기관 2. 「선박안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정시험기관 **④**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건조ㆍ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과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호에 따른 검사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제6항에 따른 검사를 경우 검정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⑤** 제1항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검정,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B 어선법 제24조 (형식승인 및 검정 등) 법률 @a9febb8
##### 제24조 (형식승인 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검정을 받을 있다. 경우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후단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신설 2017.10.31>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험기관 2. 「선박안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정시험기관 **④**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건조ㆍ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과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호에 따른 검사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제6항에 따른 검사를 경우 검정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⑤** 제1항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검정,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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