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교부할
수
없거나
어선에
비치하게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어선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할
어선이
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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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교부할
수
없거나
어선에
비치하게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어선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할
어선이
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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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