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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선법 제28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법률
**①**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있다. <개정 2013.3.23>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교부할 없거나 어선에 비치하게 없는 경우 3.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어선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어선이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B 어선법 제28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법률 @8faa39f
##### 제28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있다. <개정 2013.3.23>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교부할 없거나 어선에 비치하게 없는 경우 3.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어선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어선이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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