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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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선법 제30조 (재검사의 신청) 법률
**①** 제14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4조 제25조에 따른 총톤수 측정ㆍ재측정, 검사ㆍ검정 확인(이하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검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 등을 신청할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어선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B 어선법 제30조 (재검사의 신청) 법률 @8faa39f
##### 제30조 (재검사의 신청) **①** 제14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4조 제25조에 따른 총톤수 측정ㆍ개측, 검사ㆍ검정 확인(이하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검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 등을 신청할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어선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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