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4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총톤수
측정ㆍ재측정,
검사ㆍ검정
및
확인(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검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어선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0조
(재검사의
신청)
**①**
제14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총톤수
측정ㆍ개측,
검사ㆍ검정
및
확인(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검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어선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신설
2016.12.2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