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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선법 제31조 (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이하 "어선거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어선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정보를 요청하는 자에게 제공할 있다.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제공하는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호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있다. <개정 2022.1.11>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 제17조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 제19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정보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에 관한 정보 3.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같은 제40조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 같은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4. 밖에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ㆍ운영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업무를 처리할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어선설비등 거래의 투명성 확보 어선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자에게 어선 어선설비등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있다.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있다.
B 어선법 제31조 (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법률 @6cb2313
##### 제31조 (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이하 "어선거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어선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정보를 요청하는 자에게 제공할 있다.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제공하는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호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있다. <개정 2022.1.11>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 제17조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 제19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정보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에 관한 정보 3.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같은 제40조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 같은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4. 밖에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ㆍ운영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업무를 처리할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어선설비등 거래의 투명성 확보 어선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자에게 어선 어선설비등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있다.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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