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이하
"어선거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정보를
요청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제공하는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
제17조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
및
제19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정보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에
관한
정보
3.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같은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어선설비등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어선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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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이하
"어선거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정보를
요청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제공하는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
제17조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
및
제19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정보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에
관한
정보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어선설비등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어선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