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표준어선형을
개발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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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표준어선형의
개발)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표준어선형을
개발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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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삭제
<1999.2.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