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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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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삭제
<1999.2.8>
##
제8장
보칙
<개정
2008.3.28>
#####
제37조
((다른
법령의
준용))
**①**
어선의
항행과
등록에
관하여
「선박법」
제2조,
제5조,
제9조제2항ㆍ제3항(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국기
게양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3조,
제26조(국기게양과
표시의
면제로
한정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개정
2008.3.28,
2014.3.24>
**②**
어선의
검사와
그
밖의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박안전법」
제6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41조,
제44조,
제66조,
제69조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은
"어선"으로
본다.
<신설
2009.5.27,
2013.3.23,
2017.10.31>
**③**
어선의
총톤수
측정에
관하여
「선박법」
제3조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개정
2008.3.28>
#####
제37조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38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6.12.27,
2017.10.31>
1.
제10조에
따른
건조ㆍ개조허가의
취소,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
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3.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4.
제41조제8항에
따른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
제39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ㆍ개측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4.5,
2016.12.27,
2017.10.31>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성
승인을
신청하는
자
1.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는
자
4.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18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
제21조에
따라
어선검사를
신청하는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8.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
9.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10.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신청하는
자
11.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1.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1.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2.
제28조제3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13.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는
자
13.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
13.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14.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ㆍ도면승인을
신청한
자
15.
제41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
및
산정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16.12.27>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16.12.27>
#####
제40조
((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1조
((검사업무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
및
제5호의2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3.4.5,
2016.12.27,
2017.10.31>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의
복원성
승인
1.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개측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3.
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
5.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5.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
5.
제26조의2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및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6.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의
승인
7.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나.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면승인
다.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ㆍ저장
등에
관한
검사ㆍ승인
**②**
삭제
<1999.2.8>
**③**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9.5.27,
2013.3.23>
**④**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이
법에
따라
행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2013.3.23>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2013.3.23>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
제41조
((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어선
또는
어선설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대행업무
및
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
제42조
((법정대리인의
의무))
제14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에
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1.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개측의
신청
2.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어선번호판의
부착
3.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4.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신청
5.
등록의
말소
신청에
따르는
소유자의
의무
##
제9장
벌칙
<개정
2008.3.28>
#####
제4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한
자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한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또는
발급업무를
한
자
#####
제4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2017.10.31>
1.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복원성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에
사용한
자
1.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3.
제16조에
따른
어선
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ㆍ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4.
제23조를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7.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7.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위반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ㆍ임시항행검사증서ㆍ건조검사증서ㆍ예비검사증서ㆍ별도건조검사증서ㆍ건조확인증ㆍ제조확인증ㆍ정비확인증
또는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9.
제31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중개업을
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자
**②**
어선
승선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선장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