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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선법 제37조 (다른 법령의 준용) 법률
**①** 어선의 항행과 등록에 관하여 「선박법」 제2조, 제5조, 제9조제2항ㆍ제3항(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없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국기 게양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3조, 제26조(국기게양과 표시의 면제로 한정한다), 제28조 제29조를 준용한다.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개정 2008.3.28, 2014.3.24> **②** 어선의 검사와 밖의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박안전법」 제6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41조, 제44조, 제66조,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선박"은 "어선"으로 본다. <신설 2009.5.27, 2013.3.23, 2017.10.31> **③** 어선의 총톤수 측정에 관하여 「선박법」 제3조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개정 2008.3.28>
B 어선법 제37조 (다른 법령의 준용) 법률 @31731c9
##### 제37조 (다른 법령의 준용) **①** 어선의 항행과 등록에 관하여 「선박법」 제2조, 제5조, 제9조제2항ㆍ제3항(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없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국기 게양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3조, 제26조(국기게양과 표시의 면제로 한정한다), 제28조 제29조를 준용한다.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개정 2008.3.28, 2014.3.24> **②** 어선의 검사와 밖의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박안전법」 제6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41조, 제44조, 제66조,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선박"은 "어선"으로 본다. <신설 2009.5.27, 2013.3.23, 2017.10.31> **③** 어선의 총톤수 측정에 관하여 「선박법」 제3조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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