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선의
항행과
등록에
관하여
「선박법」
제2조,
제5조,
제9조제2항ㆍ제3항(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국기
게양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3조,
제26조(국기게양과
표시의
면제로
한정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개정
2008.3.28,
2014.3.24>
**②**
어선의
검사와
그
밖의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박안전법」
제6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41조,
제44조,
제66조,
제69조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은
"어선"으로
본다.
<신설
2009.5.27,
2013.3.23,
2017.10.31>
**③**
어선의
총톤수
측정에
관하여
「선박법」
제3조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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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다른
법령의
준용)
**①**
어선의
항행과
등록에
관하여
「선박법」
제2조,
제5조,
제9조제2항ㆍ제3항(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국기
게양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3조,
제26조(국기게양과
표시의
면제로
한정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개정
2008.3.28,
2014.3.24>
**②**
어선의
검사와
그
밖의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박안전법」
제6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41조,
제44조,
제66조,
제69조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은
"어선"으로
본다.
<신설
2009.5.27,
2013.3.23,
2017.10.31>
**③**
어선의
총톤수
측정에
관하여
「선박법」
제3조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개정
2008.3.2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