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ㆍ재측정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4.5,
2016.12.27,
2017.10.31,
2020.2.18,
2025.9.16>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성
승인을
신청하는
자
1.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1.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을
신청하는
자
4.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18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
제21조에
따라
어선검사를
신청하는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8.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
9.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10.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신청하는
자
11.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1.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1.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2.
제28조제3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13.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는
자
13.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
13.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14.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ㆍ도면승인을
신청한
자
15.
제41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
및
산정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16.12.27>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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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ㆍ개측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4.5,
2016.12.27>
1.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는
자
4.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18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
제21조에
따라
어선검사를
신청하는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8.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
9.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10.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신청하는
자
11.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선
등
우수건조사업장
등의
지정
또는
확인을
신청하는
자
12.
제28조제3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13.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는
자
13.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
13.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14.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ㆍ도면승인
또는
선체두께의
측정을
신청하는
자
15.
제41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
및
산정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16.12.27>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16.12.2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