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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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선법 제4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법률
**①**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10.31>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시키거나 싣고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31, 2020.2.18>
B 어선법 제4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법률 @2d972aa
##### 제4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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