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10.31>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시키거나
싣고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31,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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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만재흘수선의
표시)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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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