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어선법 제41조 (검사업무 등의 대행)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 제5호의2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3.4.5, 2016.12.27, 2017.10.31, 2020.2.18>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의 복원성 승인 1.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측정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3. 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별도건조검사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 5.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5.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 5. 제26조의2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6.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의 승인 7.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목의 업무 가.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나.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면승인 다.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ㆍ저장 등에 관한 검사ㆍ승인 **②** 삭제 <1999.2.8> **③**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7조제1항 호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있다. <개정 2008.3.28, 2009.5.27, 2013.3.23> **④**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대하여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법에 따라 행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있다. <신설 2009.5.27, 2013.3.23>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있다. <신설 2009.5.27, 2013.3.23>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있다. <신설 2017.10.31>
B 어선법 제41조 (검사업무 등의 대행) 법률 @2d972aa
##### 제41조 (검사업무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3.4.5, 2016.12.27> 1.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개측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3. 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별도건조검사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 5.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4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어선ㆍ어선용품의 확인 6.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의 승인 **②** 삭제 <1999.2.8> **③**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7조제1항 호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있다. <개정 2008.3.28, 2009.5.27, 2013.3.23> **④**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대하여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법에 따라 행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있다. <신설 2009.5.27, 2013.3.23>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있다. <신설 2009.5.27,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