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에
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2020.2.18>
1.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의
신청
2.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어선번호판의
부착
3.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4.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신청
5.
등록의
말소
신청에
따르는
소유자의
의무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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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
(법정대리인의
의무)
제14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에
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1.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개측의
신청
2.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어선번호판의
부착
3.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4.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신청
5.
등록의
말소
신청에
따르는
소유자의
의무
##
제9장
벌칙
<개정
2008.3.2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