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20>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한
자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을
한
자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한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또는
발급업무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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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20>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한
자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을
한
자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한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또는
발급업무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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