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자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