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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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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