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
대하여
「선박법」
제32조,
제33조제1항(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제3호ㆍ제4호와
「선박안전법」
제83조제2호(국제협약검사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ㆍ제14호,
제8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1호,
제85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6조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
<개정
2009.5.27,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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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
(벌칙의
준용)
어선에
대하여
「선박법」
제32조,
제33조제1항(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제3호ㆍ제4호와
「선박안전법」
제83조제2호(국제협약검사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ㆍ제14호,
제8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1호,
제85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6조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
<개정
2009.5.27,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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