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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선법 제5조 (무선설비) 법률
**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②**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의 소유자는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B 어선법 제5조 (무선설비) 법률 @cf56362
##### 제5조 (무선설비) **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②**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의 소유자는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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