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②**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의
소유자는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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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무선설비)
**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