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의
벌칙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5.27>
1.
어선을
공유한
경우로서
어선관리인을
둔
때에는
어선관리인
2.
어선
임차의
경우
어선임차인
3.
선장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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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
(벌칙의
적용)
이
법(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의
벌칙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5.27>
1.
어선을
공유한
경우로서
어선관리인을
둔
때에는
어선관리인
2.
어선
임차의
경우
어선임차인
3.
선장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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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