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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선법 제53조 (과태료)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0.31, 2020.2.18, 2024.12.20>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시키거나 싣고 항행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7, 2011.7.14, 2016.12.27, 2017.10.31> 1. 제3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어선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 4.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한 자 8.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9.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7에 따른 보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이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14, 2014.11.19, 2016.12.27, 2017.7.26, 2017.10.31> 1.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제1항제3호ㆍ제4호의 경우: 해양경찰청장 **④** 삭제 <2009.5.27> **⑤** 삭제 <2009.5.27> ## 부칙 부칙 <제4559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어선설비등에관한규칙(農林水産部令 第939號 1985ㆍ7ㆍ4 改正)"은 제3조ㆍ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청장의 고시일 전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어선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어선에 해당하게 되는 선박(水産業法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ㆍ申告ㆍ免許漁業에 종사하고 있는 船舶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선박의 소유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선박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는 선박에 대하여 등록후 1월이내에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의 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을 위한 허가ㆍ신고ㆍ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어선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어선등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건조ㆍ개조중인 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건조ㆍ개조중인 선박으로서 당해 선박의 소유자 또는 당해 선박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선박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및 제43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어선의 총톤수측정에 대한 특례) 1982년 12월 31일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개조에 착수된 어선의 소유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법경찰관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어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공무원 제6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제5조제25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어선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②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중 "어선법 제16조"를 "어선법 제21조"로 한다. 제32조제3호중 "어선법 제26조"를 "어선법 제34조"로 한다. 부칙(수산업법) <제5131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수산제조업"을 "수산물가공업"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ㆍ제12호,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본문, 제7조, 제8조제1항 본문ㆍ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ㆍ제2항,제15조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ㆍ제4호, 제22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ㆍ제4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6조, 제27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6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본문,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3항 내지 제5항, 제46조제3호, 제49조 후단, 제52조 및 제53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ㆍ제3호,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ㆍ제5항, 제26조, 제28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7조, 제39조 본문 및 제41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2〉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선박안전법) <제5470호,1997.1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어선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어선법 제21조제1항ㆍ제22조ㆍ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어선의 검사, 제조검사, 예비검사, 형식승인, 검정, 우수건조ㆍ제조ㆍ정비사업장의 지정,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확인(이하 이 條에서 "漁船檢査등"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및 ③생략 제7조 (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어선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설비,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무선설비에 관한 기준은 이 법에 의한 선박시설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생략 제9조 (한국어선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어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어선협회(이하 "漁船協會"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어선협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한 재산 및 물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어선협회의 명의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어선협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어선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어선협회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임ㆍ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어선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어선의 등록ㆍ검사 및 조사ㆍ연구"를 "어선의 등록 및 조사ㆍ연구"로,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향상"을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향상"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제21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중 "어선의 등록ㆍ검사등"을 "어선의 등록등"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제39조제6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의 제목중 "검사"를 "총톤수측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어선협회"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하"技術院"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총톤수측정ㆍ개측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 ②시ㆍ도지사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기술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國際톤數證書ㆍ國際톤數確認書 및 載貨重量톤數證書를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ㆍ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벌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8조중 "제43조 내지 제47조"를 "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벌칙의 준용) 선박법 제32조ㆍ제33조제1항(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船舶國籍證書 또는 假船舶國籍證書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大韓民國國旗를 揭揚한 경우에 한한다)ㆍ제34조ㆍ제35조ㆍ제36조제2호(同法 第13條第1項ㆍ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톤數證書를 비치ㆍ반환 또는 申告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어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 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 제50조중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을 "선박법"으로 한다. 제51조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自治區를 말한다)"로 한다. 제52조중 "검사증서등을 교부하는 어선협회"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교부하는 기술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5921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치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방치된 어선의 관리 또는 제거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5호 및 제6조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선박안전법) <제5971호,19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하 "技術院"이라 한다)"을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檢査協會"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술원"을 "검사협회"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기술원"을 각각 "검사협회"로 한다. 제52조중 "기술원"을 "검사협회"로 한다. 부칙(선박법) <제5972호,19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同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새로 登錄의 대상이 되는 船舶의 登錄申請 및 이에 따른 船舶國籍證書交付의 경우에 한한다), 제2조제3호, 제26조의2의 개정규정(同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船籍證書交付의 대상이 되는 船舶의 船籍證書交付申請 및 이에 따른 船籍證書交付의 경우에 한한다)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중 "제14조ㆍ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6조"를 "제26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제37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제49조중 "제35조ㆍ제36조제2호(同法 第13條第1項ㆍ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톤數證書를 비치ㆍ반환 또는 申告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35조제1항ㆍ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칙 <제6609호,2002.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선 건조ㆍ개조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어선 건조ㆍ개조허가 및 허가취소는 제8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어선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어선의 등록을 한 것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등록말소 신청에 관하여 행한 최고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어선번호판 등의 반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중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반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선박안전법) <제8221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檢査協會"라 한다)"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동법 제8조제2항"을 "동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6> 까지 생략 <667>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66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07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② 소형선박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③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1항제4호"를 "제2조제1호라목"으로 한다. 부칙 <제9718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용품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조ㆍ정비한 어선용품의 확인업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어선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ㆍ제8조제1항ㆍ제9조제1항ㆍ제10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어선을 대상으로 행한 건조검사, 선박검사, 예비검사, 형식승인, 검정, 우수건조ㆍ제조ㆍ정비사업장의 지정,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확인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선박검사증서가 발급된 어선의 검사에 관하여는 그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어선에 대한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26조ㆍ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어선에 대한 선박시설,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무선설비에 관한 기준은 이 법에 따른 어선설비기준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선급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선급법인은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1>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847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4>까지 생략 <315>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본문,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0조,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1조의2 및 제5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2호,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4조제4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9조 단서, 제30조제1항, 제39조제1항 본문 및 제41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를 "이 경우"로 한다. <3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54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검사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확인된 부분에 대한 임시검사의 생략은 이 법 시행 후 임시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82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선박법) <제12537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제9조제2항ㆍ제3항"을 "제9조제2항ㆍ제3항(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3>까지 생략 <234>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53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4>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51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중개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어선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1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4>까지 생략 <245>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4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08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원성에 관한 자료의 비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항하는 어선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선의 등록 말소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어선의 소유자에 대한 제1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제24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년 이상의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제2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우수건조사업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건조사업장ㆍ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은 각각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으로 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6157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616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어업"을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5조 단서 및 제29조 단서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를 각각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로 한다. <39>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7042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를 "같은 법 제40조 및 제43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후단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17>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2060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및 허가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어선건조ㆍ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등록 전에도 제10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는 어선건조ㆍ개조업자로 본다. 부칙 <제21058호,2025.9.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601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제2항 및 제39조제1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B 어선법 제53조 (과태료) 법률 @d941999
##### 제5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7, 2011.7.14, 2016.12.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를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 4.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8.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9.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7에 따른 보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이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14, 2014.11.19, 2016.12.27> 1. 제1항제1호의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2.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③** 삭제 <2009.5.27> **④** 삭제 <2009.5.27> **⑤** 삭제 <2009.5.27> ## 부칙 부칙 <제4559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어선설비등에관한규칙(農林水産部令 第939號 1985ㆍ7ㆍ4 改正)"은 제3조ㆍ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청장의 고시일 전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어선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어선에 해당하게 되는 선박(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신고ㆍ면허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선박의 소유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선박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는 선박에 대하여 등록후 1월이내에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의 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을 위한 허가ㆍ신고ㆍ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어선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어선등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건조ㆍ개조중인 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건조ㆍ개조중인 선박으로서 당해 선박의 소유자 또는 당해 선박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선박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및 제43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어선의 총톤수측정에 대한 특례) 1982년 12월 31일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개조에 착수된 어선의 소유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법경찰관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어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공무원 제6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제5조제25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어선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②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중 "어선법 제16조"를 "어선법 제21조"로 한다. 제32조제3호중 "어선법 제26조"를 "어선법 제34조"로 한다. 부칙(수산업법) <제5131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수산제조업"을 "수산물가공업"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ㆍ제12호,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본문, 제7조, 제8조제1항 본문ㆍ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ㆍ제2항,제15조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ㆍ제4호, 제22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ㆍ제4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6조, 제27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6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본문,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3항 내지 제5항, 제46조제3호, 제49조 후단, 제52조 및 제53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ㆍ제3호,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ㆍ제5항, 제26조, 제28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7조, 제39조 본문 및 제41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2〉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선박안전법) <제5470호,1997.1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어선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어선법 제21조제1항ㆍ제22조ㆍ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어선의 검사, 제조검사, 예비검사, 형식승인, 검정, 우수건조ㆍ제조ㆍ정비사업장의 지정,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확인(이하 이 조에서 "어선검사등"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및 ③생략 제7조 (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어선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설비,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무선설비에 관한 기준은 이 법에 의한 선박시설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생략 제9조 (한국어선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어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어선협회(이하 "어선협회"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어선협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한 재산 및 물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어선협회의 명의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어선협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어선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어선협회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임ㆍ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어선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어선의 등록ㆍ검사 및 조사ㆍ연구"를 "어선의 등록 및 조사ㆍ연구"로,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향상"을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향상"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제21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중 "어선의 등록ㆍ검사등"을 "어선의 등록등"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제39조제6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의 제목중 "검사"를 "총톤수측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어선협회"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하"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총톤수측정ㆍ개측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 ②시ㆍ도지사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기술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ㆍ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ㆍ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벌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8조중 "제43조 내지 제47조"를 "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벌칙의 준용) 선박법 제32조ㆍ제33조제1항(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경우에 한한다)ㆍ제34조ㆍ제35조ㆍ제36조제2호(동법 제13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비치ㆍ반환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어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 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 제50조중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을 "선박법"으로 한다. 제51조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한다. 제52조중 "검사증서등을 교부하는 어선협회"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교부하는 기술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5921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치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방치된 어선의 관리 또는 제거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5호 및 제6조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선박안전법) <제5971호,19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술원"을 "검사협회"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기술원"을 각각 "검사협회"로 한다. 제52조중 "기술원"을 "검사협회"로 한다. 부칙(선박법) <제5972호,19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록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등록신청 및 이에 따른 선박국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제2조제3호, 제26조의2의 개정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교부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선적증서교부신청 및 이에 따른 선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중 "제14조ㆍ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6조"를 "제26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제37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제49조중 "제35조ㆍ제36조제2호(동법 제13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비치ㆍ반환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35조제1항ㆍ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칙 <제6609호,2002.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선 건조ㆍ개조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어선 건조ㆍ개조허가 및 허가취소는 제8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어선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어선의 등록을 한 것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등록말소 신청에 관하여 행한 최고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어선번호판 등의 반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중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반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선박안전법) <제8221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동법 제8조제2항"을 "동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6> 까지 생략 <667>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66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07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② 소형선박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③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1항제4호"를 "제2조제1호라목"으로 한다. 부칙 <제9718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용품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조ㆍ정비한 어선용품의 확인업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어선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ㆍ제8조제1항ㆍ제9조제1항ㆍ제10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어선을 대상으로 행한 건조검사, 선박검사, 예비검사, 형식승인, 검정, 우수건조ㆍ제조ㆍ정비사업장의 지정,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확인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선박검사증서가 발급된 어선의 검사에 관하여는 그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어선에 대한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26조ㆍ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어선에 대한 선박시설,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무선설비에 관한 기준은 이 법에 따른 어선설비기준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선급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선급법인은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1>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847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4>까지 생략 <315>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본문,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0조,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1조의2 및 제5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2호,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4조제4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9조 단서, 제30조제1항, 제39조제1항 본문 및 제41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를 "이 경우"로 한다. <3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54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검사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확인된 부분에 대한 임시검사의 생략은 이 법 시행 후 임시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82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선박법) <제12537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제9조제2항ㆍ제3항"을 "제9조제2항ㆍ제3항(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3>까지 생략 <234>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53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4>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51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중개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어선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1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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