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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선법 제8조 (건조ㆍ개조의 허가 등) 법률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건조ㆍ개조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개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3.3.23, 2013.4.5>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19.8.27> 1. 신청인이 하려는 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등을 위한 어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이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효력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어선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ㆍ성능 총톤수 등에 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할 있다. 경우 오차허용범위 안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⑤** 삭제 <2013.4.5>
B 어선법 제8조 (건조ㆍ개조의 허가 등) 법률 @a53f8e6
##### 제8조 (건조ㆍ개조의 허가 등)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건조ㆍ개조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개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3.3.23, 2013.4.5>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1. 신청인이 하려는 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등을 위한 어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이 「수산업법」, 「원양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법, 「수산업법」, 「원양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효력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어선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ㆍ성능 총톤수 등에 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할 있다. 경우 오차허용범위 안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⑤** 삭제 <2013.4.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