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건조ㆍ개조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개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3.3.23,
2013.4.5>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19.8.27>
1.
신청인이
하려는
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등을
위한
어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이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이
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
효력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어선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ㆍ성능
및
총톤수
등에
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
안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할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⑤**
삭제
<2013.4.5>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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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건조·개조의
허가
등)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건조ㆍ개조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개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3.3.23,
2013.4.5>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1.
신청인이
하려는
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등을
위한
어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이
「수산업법」,
「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이
법,
「수산업법」,
「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
효력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어선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ㆍ성능
및
총톤수
등에
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
안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할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⑤**
삭제
<2013.4.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