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어음은
지시식(指示式)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
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③**
배서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자는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1.
어음을
인수한
지급인
2.
어음을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
3.
어음의
발행인
4.
그
밖의
어음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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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①**
환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③**
배서는
인수한
지급인이나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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