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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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음법 제11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법률
**①** 환어음은 지시식(指示式)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있다. **②**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 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있다. **③** 배서는 다음 호의 자에 대하여 있으며, 다음 호의 자는 다시 어음에 배서할 있다. 1. 어음을 인수한 지급인 2. 어음을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 3. 어음의 발행인 4. 밖의 어음채무자
B 어음법 제11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법률 @81cb7e2
##### 제11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①** 환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있다. **②**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있다. **③** 배서는 인수한 지급인이나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도 있다. 이러한 자는 다시 어음에 배서할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