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移轉)한다.
**②**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白地)를
보충하는
행위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하는
행위
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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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①**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②**
배서가
백지식인
때에는
소지인은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를
보충할
수
있다.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