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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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