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代理)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1.
회수하기
위하여
2.
추심(推尋)하기
위하여
3.
대리를
위하여
4.
그
밖에
단순히
대리권을
준다는
내용의
문구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어음의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하여
주어진
대리권은
그
대리권을
준
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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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추심위임배서)
**①**
배서에
「회수하기
위하여」,
「추심하기
위하여」,
「대리를
위하여」
기타
단순히
대리권
수여를
표시하는
문언이
있는
때에는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어음의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한
대리권은
그
수권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됨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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