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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음법 제18조 (추심위임배서) 법률
**①** 배서한 내용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代理)를 위한 배서만을 있다. 1. 회수하기 위하여 2. 추심(推尋)하기 위하여 3. 대리를 위하여 4. 밖에 단순히 대리권을 준다는 내용의 문구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어음의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있는 항변으로써만 소지인에게 대항할 있다. **③**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하여 주어진 대리권은 대리권을 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B 어음법 제18조 (추심위임배서) 법률 @6c16f73
##### 제18조 (추심위임배서) **①** 배서한 내용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代理)를 위한 배서만을 있다. 1. 회수하기 위하여 2. 추심(推尋)하기 위하여 3. 대리를 위하여 4. 밖에 단순히 대리권을 준다는 내용의 문구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어음의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있는 항변으로써만 소지인에게 대항할 있다. **③**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하여 주어진 대리권은 대리권을 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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