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이
한
배서는
대리를
위한
배서의
효력만
있다.
1.
담보하기
위하여
2.
입질(入質)하기
위하여
3.
그
밖에
질권(質權)
설정을
표시하는
문구
**②**
제1항의
경우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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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입질배서)
**①**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이
한
배서는
대리를
위한
배서의
효력만
있다.
1.
담보하기
위하여
2.
입질(入質)하기
위하여
3.
그
밖에
질권(質權)
설정을
표시하는
문구
**②**
제1항의
경우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