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환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一覽出給)의
환어음으로
본다.
2.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지(地)를
지급지
및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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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어음요건의
흠결)
**①**
제1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환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6>
**②**
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본다.
**③**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이며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
**④**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환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