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급인은
첫
번째
제시일의
다음
날에
두
번째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이
청구가
거절증서에
적혀
있는
경우에만
그
청구에
응한
두
번째
제시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소지인은
인수를
위하여
제시한
어음을
지급인에게
교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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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예기간)
**①**
지급인은
첫
번째
제시일의
다음
날에
두
번째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이
청구가
거절증서에
적혀
있는
경우에만
그
청구에
응한
두
번째
제시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소지인은
인수를
위하여
제시한
어음을
지급인에게
교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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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