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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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음법 제25조 (인수의 방식) 법률
**①** 인수는 환어음에 적어야 하며, "인수" 또는 밖에 이와 같은 뜻이 있는 글자로 표시하고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어음의 앞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인수로 본다. **②** 일람 정기출급의 어음 또는 특별한 기재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는 어음의 경우에는 소지인이 제시한 날짜를 기재할 것을 청구한 경우가 아니면 인수에는 인수한 날짜를 적어야 한다. 날짜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보전(保全)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시기에 작성시킨 거절증서로써 기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B 어음법 제25조 (인수의 방식) 법률 @60a40ab
##### 제25조 (인수의 방식) **①** 인수는 환어음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수는 「인수」 기타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로 표시하고 지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어음의 표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이를 인수로 본다. <개정 1995.12.6> **②** 일람후 정기출급의 어음 또는 특별한 기재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어음에 있어서는 소지인이 제시일자의 기재를 청구한 경우외에는 인수에는 인수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일자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시기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에 의하여 기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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