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
**②**
환어음의
다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인수인은
그
인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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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부단순인수)
**①**
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
**②**
환어음의
다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인수인은
그
인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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