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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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음법 제27조 (제3자방 지급의 기재) 법률
**①** 발행인이 지급인의 주소지와 다른 지급지를 환어음에 적은 경우에 제3자방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지 아니하였으면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제3자를 정할 있다. 그에 관하여 적은 내용이 없으면 인수인은 지급지에서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②** 지급인의 주소에서 지급될 어음의 경우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지급지 내에 위치한 지급장소를 정할 있다.
B 어음법 제27조 (제삼자방지급의 기재) 법률 @248d310
##### 제27조 (제삼자방지급의 기재) **①** 발행인이 지급인의 주소지와 다른 지급지를 환어음에 기재한 경우에 제삼자방에서 지급할 뜻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제삼자를 정할 있다.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수인은 지급지에서 직접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②** 어음이 지급인의 주소에서 지급될 것인 때에는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지급지에서의 지급장소를 정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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