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행인이
지급인의
주소지와
다른
지급지를
환어음에
적은
경우에
제3자방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지
아니하였으면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그
제3자를
정할
수
있다.
그에
관하여
적은
내용이
없으면
인수인은
지급지에서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②**
지급인의
주소에서
지급될
어음의
경우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지급지
내에
위치한
지급장소를
정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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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제삼자방지급의
기재)
**①**
발행인이
지급인의
주소지와
다른
지급지를
환어음에
기재한
경우에
제삼자방에서
지급할
뜻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그
제삼자를
정할
수
있다.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수인은
지급지에서
직접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②**
어음이
지급인의
주소에서
지급될
것인
때에는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지급지에서의
지급장소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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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