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경우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말소는
어음의
반환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인이
소지인이나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인수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인수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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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인수의
말소)
**①**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경우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말소는
어음의
반환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인이
소지인이나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인수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인수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제4장
보증
<개정
2010.3.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