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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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음법 제31조 (보증의 방식) 법률
**①** 보증의 표시는 환어음 또는 보충지에 하여야 한다. **②** 보증을 때에는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환어음의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B 어음법 제31조 (보증의 방식) 법률 @60a40ab
##### 제31조 (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환어음 또는 보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보증은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③** 환어음의 표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증으로 본다. 그러나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6> **④**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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